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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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by Haeunyooon 2024. 1. 23.

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난임,불임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숙지해서 대구의 난임부부라면 꼭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길 바란다.

대구-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방법

 

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대상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난임인 당사자가 대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 살고 있을시 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주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거주기간 6개월 미만 > 공통형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인 경우+거주기간 6개월 미만 > 대구 1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와 초과인 경우 모두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 대구2형
을 따른다.


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제출서류

1.부부 신분증,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에 구비됨)
2.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사본을 첨부하기)
3.신청일을 기준으로한 지난달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상의 급여명세서와 고지금액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엔 관련증명서와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4.주민등록등본
5.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6.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한다는 동의서



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

1.난임인 여자 기준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한다.
2.온라인으로 보조금24 신청을 한다.



대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내용

공통형과 대구1형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안내 지침과 같다.
대구 2형을 알아보자면,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중 90퍼센트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비급여에서는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에서 각 3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을 알아보자.
체외수정일 경우 신선배아는 9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통형과 대구1형은 만 44세이하 110만원, 만 45세이상은 90만원 지원해준다.
대구 2형에서는 만 44세이하는 170만원(+60만원), 만 45세 이상은 110만원(+20만원)의 지원이 있다.

또 체외수정일 경우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7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공통형, 대구1형의 경우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겐 50만원, 만 45세 이상의 여성에겐 40만원 지원을 해준다.
대구 2형의 경우,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겐 90만원(+40만원), 45세 이상의 여성에겐 50만원(+10만원)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총 5회가 가능하며, 모든유형의 만 44세이하 여성의 경우 30만원을, 45세 이상의 여성에겐 20만원 지원을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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